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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56> 공동도급인의 책임범위
2018-06-29 14:40:28  |  아키포털 

저는 창호설치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공동주책을 신축하는 A주택으로부터 창호 및 철물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A주택은 개인기업으로서 을과 병이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업체이고, 위 공동주택 신축부지는 을과 병의 공동명의이고, 건축허가 명의도 을과 병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을은 공사대금 중 절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나머지 절반은 병으로부터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은 전혀 재산이 없는데, 제가 을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조합채무와 분할 채무의 원칙

2인 이상이 동업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당사자간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하게 되고, 위 조합체가 도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712조에 의해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조합원의 내부 지분비율에 대해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귀하는 을로부터 공사대금의 절반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와 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지분인 50%를 초과하여 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 도급인들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분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나41622 판결 참고)

그러나 대법원은 위 고등법원 판단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올려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조합체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수급인이 도급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줄 의무는 불가분적인 급부인 점, 따라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수급인에게는 도급인 전체의 자력이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공동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급인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수급인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분할채무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선고 2005다 22046판결 참고)

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 비록 공동도급인들이 50%의 내부 지분비율을 가지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력이 있는 을만을 상대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공동도급인들로부터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즉, 을과 전체의 50%세대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과도 전체의 50%세대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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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건축전문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효천건설(주) 등 다수 건설회사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산대학교 법률행정학부 겸임교수로도 출강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www.lawwin.net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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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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