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58> 용역계약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 (2)
2018-06-29 14:41:38 | 아키포털
지난 호에 이어 ‘용역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반드시 건축주 자필 서명
다섯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건축주의 자필서명과 날인을 받으십시오.
설계업무를 위임받았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평당 얼마’ 혹은 ‘총액 얼마’라는 식으로 구두합의만 하고 설계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의 도장을 날인 받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많은 건축사님들이 건축주의 승낙을 받아 목도장을 제작해서 서류에 날인하고, 관공서 제출 등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서의 위임인(건축주)란에도 건축주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더라도 건축주와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가 완료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건축주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건축주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하십시오.
계약서는 건축주 명의로
여섯째, 건축주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집사람의 명의로 건물을 짓는데 사실상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남편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로 기재될 사람을 정확하게 특정하시고, 설계용역계약서는 건축주로 기재될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유효한 계약서가 됩니다.
이전에 필자가 상담한 사례를 예를 들면, 의료법인과 설계용역업무를 진행하면서 계약서는 병원장과 작성했고, 이후 병원장과 의료법인 이사진과의 불화가 생긴 이후 이사진으로부터 설계용역계약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병원장과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초에 설계용역계약을 위임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경제적 문제, 재산은닉 문제 등)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건축허가서 상 건축주로 등재된 사람 명의로 설계용역계약을 다시 작성해 두어야만 향후 문제 발생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업무수행 비율을 명확히 해 두십시오.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때는 건축주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나 용역대금 미지급 등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계약해제를 요청하거나, 건축주가 계약해제를 요청하여 설계업무가 중도에 종료되게 되는 경우 그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용역대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설계용역계약서 상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설계용역업무 수행범위에 대해 소송을 통해 판단 받아야 하고, 업무수행 비율에 대해 감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감정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도서 납품, 중간설계도서 납품, 실시설계도서 납품에 대해 각각 용역업무 수행비율을 명기하시고, 납품을 위한 도서 작성 작업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업무수행비율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기본설계도서 납품기한이 3개월인데 2개월 만에 해제된 경우라면 기본설계도서 납품업무 중 2/3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는 등으로 도서 납품 시기를 정하고, 중간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기간 비율로 용역업무 수행비율을 정한다고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중단 시점까지의 업무 수행비율과 용역대금 지급 시기는 전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예를 들어, 건축사의 설계용역업무는 착공 시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함으로써 거의 대부분 종결되는데, 용역대금의 대부분은 그 이후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대금 지급 시기와 용역업무 수행비율은 무관하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약서 작성 시의 유의할 점을 명심하시어 업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고 분쟁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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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건축전문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효천건설(주) 등 다수 건설회사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산대학교 법률행정학부 겸임교수로도 출강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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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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