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59>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이야기
2018-06-29 14:42:51 | 아키포털
ab태풍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지난 9월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매미는 부산경남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제방이 붕괴되어 마을과 농토가 물에 잠기고, 부두의 크레인이 쓰러지고, 아파트등 건물 지하 주차장이 침수하여 수많은 자동차를 못쓰게 되었다. 송전탑이 쓰러져 거제도 지역은 1주일간 정전피해를 당하였고, 강풍에 아파트 새시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는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주민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인정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사안을 나누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폭우로 인해 하천제방이 붕괴되거나 범람하여 수몰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즉, 하천의 범람이나 제방, 도로의 유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주체가 직접적으로 공적 목적을 위해 제공한 유체물일 것. 둘째,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것, 셋째,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다. 주민들은 도로, 제방 등 영조물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즉 관리 주체의 인적, 물적, 재정적 제약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정도의 상대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절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는 않는다.
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법원은 1987년 서울 망원동 배수펌프장의 관리소홀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였고, 범람위기에 있는 하천교량의 차량통행을 제한하지 않은 관리청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3년에 걸쳐 침수피해를 당한 한탄강 유역 주민들이 연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예산을 모두 투입하여 수해방지에 노력해 왔다는 점이 인정되어 주민들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다른 수많은 국가 배상청구의 경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다수였다.
마. 결론적으로 피해주민들은 제방, 방파제등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데, 태풍 매미의 경우 사상 유례 없는 강도를 지닌 태풍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근래 원고는 하자 존재의 개연성만 입증하면 족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설로 대두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기술적인 하자의 입증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학설의 태도는 경청할 가치가 높으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해안가 지역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이 수몰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나 건물 주인을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만약 피해차량의 차주가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나. 그러나 이러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관리부주의에 대한 고의 혹은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아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로 들어가 건물주가 건축관련법규에 위배하여 배수시설을 규정보다 적은 용량으로 시공하였다든지, 배수펌프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동이 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직접적으로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면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본다.
4. 아파트 새시 유리가 파손된 경우의 문제점
가. 이번 태풍의 경우 강풍으로 인해 고층아파트의 새시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새시시공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가 유리창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나. 새시 시공업자가 부실시공 했음을 입증하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시공업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경우 다른 집은 모두 괜찮은데 유독 우리집만 파손되었던 점, 새시 시공후 틀과 유리의 부착 정도가 부실했던 점 등을 입증하면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설치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하자담보 책임의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민법 제670조, 도급)하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시시공업자들은 영세하고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버려 현재 어디에 있는지 소재파악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민법 제309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법규정에 따른다면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는 새시 수리비용을 임대인인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당시 유지 수선 비용에 대한 부담관계를 별도로 합의하였다면 위 합의가 우선하며, 피해 발생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 비용부담을 결정하였다면 위 민법규정에 우선하여 합의 내용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건물외벽에 부착된 간판이 떨어져 피해를 본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국가 배상청구와 유사하게 피해당사자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의 경우까지 배상받기는 곤란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주위의 다른 간판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일부만 떨어졌고, 평소에도 간판의 부착정도가 부실하여 소유주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6. 결론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많은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며 주위의 재해취약지역이 있다면 관리주체를 상대로 보강요구를 강도 높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정조치의 요구정도는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어 지므로 주변의 위험지역에 대해 평소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철저히 대비해야 피해정도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염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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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건축전문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효천건설(주) 등 다수 건설회사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산대학교 법률행정학부 겸임교수로도 출강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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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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