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64>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부
2018-06-29 14:48:26 | 아키포털
저는 부산 동래구에서 상가 신축사업을 하고 있었던 갑회사에 회사 운영자금 및 토지 매입자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갑회사는 위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위 회사는 사업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겨 버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당 신탁이 경료된 상가 사업부지에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신탁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이란 신탁자가 자기 재산을 상대방(수탁자)에게 맡기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재산의 관리처분제도로서,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신탁전에 금전 대여행위가 있었으므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문제가 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신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므로, 수탁자나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판결 참고)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사업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해둔 바가 없었으므로, 비록 자금대여시점이 신탁등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일단 신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신탁재산인 사업부지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해신탁을 이유로 신탁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신탁법 제8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호 제1항의 취소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단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신탁등기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 상가 신축공사 도중 상가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으로 신탁을 맡겼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며 그 자금의 관리를 위해 신탁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차입한 자금은 신탁회사가 관리하며 선순위 채무를 상환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갑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금을 차입하며 사업부지를 신탁할 수밖에 없었고, 차입금도 선순위 부채나 공사자금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갑의 신탁등기를 사해신탁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불가능하고, 사해신탁을 이유로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탁의 경우, 신탁관계가 종료될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공사대금 지급 등의 자금집행을 하고 남은 재산을 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의뢰인께서는 신탁관계 종료시 수탁자가 신탁자에 반환할 재산(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혹은 처분 대금)을 가압류해 두고, 소송을 진행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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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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