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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65>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2018-06-29 14:49:15  |  아키포털 

는 부산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A종합건설사로부터 설계용역대금 1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B사와 공동으로 4대강 사업관련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A사가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저의 설계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요?

 

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수개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공동도급 형태가 흔히 있고, 최근 지방 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 공사의 일정부분에 지역업체와 반드시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동도급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상당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공동도급계약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공사를 위해 결합된 공동 수급인 들을 건설공동 수급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건설공동수급체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공동계약 운용요령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동 수급체는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채권자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건설공동 수급체의 법적 성격

기획재정부 고시 회계예규인 공동계약 운용요령별표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해 별도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12.선고 9949620판결 참고),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구성원 개인의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조합원인 구성원 전체의 조합재산이 되며, 법적 용어로는 구성원 전체가 공사대금 채권을 준합유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학설로는 공동이행방식과 마찬가지로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실질적으로는 구성원 별로 수개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 집니다

 

건설공동 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만약 건설공동수급체간에 체결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상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위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구성원 회사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 중 1개 회사의 일반 채권자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 하는 것은 당연 무효입니다.(대법원 200068924판결)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도급계약을 구성원 별로 수개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회사의 일반 채권자가 각 구성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가압류 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A건설사와 B건설사의 공동도급계약 체결형태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것인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A사와 B사의 공사 내용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고, 공사대금도 발주처로부터 직접 A사가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귀하는 미수령 설계용역대금을 A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혹은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위 방법으로 설계비를 회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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