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67> 건설공동수급체와 지체상금
2018-06-29 14:50:58 | 아키포털
저는 부산에서 조경공사 업체인 A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경 B사와 공동수급인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인 C시에서 발주한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B사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저희 회사는 조경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토목 공사공정이 지연되어 전체 공정이 늦어졌고, 저희 회사는 B사의 공사 완료 후 조경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공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인 C시는 저희회사와 B사에 공동으로 전체 공사 대금에 대한 지체일수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담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일정대로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B사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조경공사는 진행할 수가 없었기에 B사의 공사 완료를 기다렸던 것뿐인데, 저희 회사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건설공동 수급체의 종류와 구별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회계예규인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표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해 별도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여부는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공사도급계약서 상 업무범위가 분담되어 있는지, 내부적으로 공종이 구분되어 있는지,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어떠한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구별기준은 발주기관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각자 분담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건설공동수급체와 지체상금
대법원은 1994. 3. 25.선고 93다42887판결에서, “갑과 을이 함께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국가로부터 도급받아 갑은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사를, 을은 포장공사를 각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사 중 갑 및 을이 각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공사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도급인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갑 및 을이 맡은 위 각 공사는 전체로서 지하차도 확장공사라는 하나의 시설공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위 공사의 성질상 을이 맡은 포장공사는 갑이 맡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후에 할 수 있는 공사이어서, 갑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을도 그가 맡은 포장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것이며,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도 갑이 맡은 공사만의 준공기한이 아니라 을이 맡기로 한 포장공사까지 포함한 공사 전체의 준공기한이므로, 갑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위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갑이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비록 공종이 구분되어 있고, 선행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가 공동으로 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1998. 10. 2.선고 98다33888판결에서는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분담이행방식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사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C시와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서 상 귀사와 B사간의 공동수급 형태가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한다면 귀사는 B사와 연대하여 공사대금전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분담이행방식이라고 한다면 귀사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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