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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68>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청구권 이전시기
2018-06-29 14:51:41  |  아키포털 

저는 부산지방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중 도급받은 A종합건설회사로부터, 창호·잡철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의 대표입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저희 회사는 교육청, A, B3사간 합의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인 저희 회사가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증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A사의 부도로 인해 A사의 채권자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그러자 교육청에서는 가압류 이전에 이미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 하도급 공사대금을 포함한 A사의 전체 공사대금을 공탁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가 가압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청구권이 수급사업자로 이전하게 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 등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소멸되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가 합의 당시 완성한 공사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할 공사대금채권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의 입장

대법원은 2007. 11. 29.선고 200750717 판결에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 직접 지불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 판례는 하도급법 제14조가 개정되기 이전의 판례로서, 개정법 하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전의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시공완료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 4. 1. 하도급법 제14조가 개정되어,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규정되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합의가 있으면 지급요청이 없더라도 하도급대금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은 수급사업자인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당시까지 기발생한 시공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아직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이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발주자인 교육청, 원사업자인 A종합건설사와 수급사업자인 B사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그 합의 시점에 전체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이 수급사업자에게로 이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은 이후, 원사업자인 A종합건설사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귀사가 우선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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