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73> 건축설계도서와 저작권Ⅰ
2018-06-29 14:58:33 | 아키포털
저는 부산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 갑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00시에서 발주한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참가하였고,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제가 제출한 설계도면을 다른 건물 건축을 위해 사용하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최우수작이 아니라 실제 00시청 청사 건축에도 사용하지도 않는 저의 설계도면을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제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우선 건축설계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건축사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건축설계도서가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최우수작 외에 입상작 전체에 대한 저작권 양도규정을 둔 건축설계경기지침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건축설계도서와 저작권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의미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5호, 8호에 의하면,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건축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인정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어떤 아파트의 평면도나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설령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1995. 11. 14.선고 94도 2238판결 참고) 일반적인 건축설계도서의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를 통해 발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판단하기에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설계경기라는 방법을 통해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축설계경기를 통해 건축을 하게 될 경우 그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물은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건축설계경기에 응모한 귀하의 건축설계도서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적권의 양도규정을 둔 건축설계경기 지침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서술하겠습니다.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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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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