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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74> 건축설계도서와 저작권Ⅱ
2018-06-29 14:59:22  |  아키포털 

는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 갑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00시에서 발주한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참가하였고,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제가 제출한 설계도면을 다른 건물 건축을 위해 사용하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최우수작이 아니라 실제 00시청 청사 건축에도 사용하지도 않는 저의 설계도면을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제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물음에 대해 첫째, 건축설계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건축사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건축설계도서가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둘째, 최우수작 외에 입상작 전체에 대한 저작권 양도규정을 둔 건축설계경기지침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20118월호 기사에서 건축설계경기에 참여한 건축설계도면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술하였고, 포괄적인 저작권 양도규정을 둔 건축설계경기 지침의 유효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우수작외에 입상작 전체에 저작권의 양도규정을 둔 건축설계경기 지침의 유효성

 

지난 2009년경 조달청, 경기도 안양시 및 용인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는 건축설계공모를 하며 건축설계경기 지침서를 건축설계경기 응모자들에게 배포하였고, 위 지침서에는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축설계경기 지침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는 점, 건축설계경기를 통해 건축을 하게 될 경우 그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설계도면은 저적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 발주기관은 건축사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입장으로서 건축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건축사들이 발주기관에 이러한 계약조건에 대해 이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발주기관과 건축사들의 이익을 형량하여 발주기관이 건축설계경기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작권의 일부만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주기관의 목적은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도 당선작의 경우에 한해 저작권의 1회 이용허락권, 전체 입상작의 전시· 출판 사용권만 주어지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점, 발주기관이 당선작 외의 우수작· 가작에 지급하는 상금에 저작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상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저작권에 대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약자인 응모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해 발주기관은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권리를 양도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입상작 전체에 대해 저작권을 발주처로 귀속시킨다는 건축설계경기 지침의 저작권 양도규정은 건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 하에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약관조항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발주기관은 우리공사는 당선작에 대하여 건축설계용역계약시 1회에 한하여 저작권 사용권한을 소유하고 기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알 수 있듯이 최우수작외의 입상작 전체에 대해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발주기관이 가지도록 한 위 건축설계지침의 관련 내용은 응모자인 건축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이므로, 귀하가 위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다른 건물 건축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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