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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76> 건축공사 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2018-06-29 15:01:30  |  아키포털 

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종합건설()에게 위 건물 공사현장에 사용될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 저의 아내는 위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었는데, 자재대금 및 레미콘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사와 시공사 A종합건설의 승낙을 받아 위 주상복합건물 중 2세대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매절차를 통해 제가 점유하고 있는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B로부터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청구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법 제320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하고, 둘째,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하며, 셋째,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점유가 적법한 점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시공자가 아닌 건축자재 공급업자가 공사대금채권이 아닌 자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건축공사 자재대금과 유치권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자재공급업체가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를 공급하였고, 위 건축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어 이사건 아파트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된 이상, 위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이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라고 판시하여, 건축자재 공급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 10. 5.선고 20116769판결 참고)

그런데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건축자재공급업자인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에 수급인인 A종합건설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 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A종합건설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 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건축자재대금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건축자재공급업자의 유치권 행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 26.선고 201196208판결 참고)

한편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레미콘 공급업자가 아파트 시공사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 채권을 근거로 아파트와 부지 및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레미콘 대금채권은 물품대금 채권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1. 6. 16.선고 20102553판결 참고)

,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건축공사에 사용된 자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행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샤시·창호업체가 샤시·창호를 제작하여 시공까지 하였다면 위 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샤시·창호를 판매 · 납품해 주기만 하였다면 그 대금채권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들의 경우 단순한 건축공사 자재대금 채권·레미콘 대금 채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부적법하며, 건물 소유자의 명도요청에 응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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