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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헤드라인]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18-06-07 00:00:11  |  아키포털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ab기존 건축물 적용 한계, 단서규정 모호해 현장 혼란
기재변경, 신고대상도 스프링클러 설치…지나치다
소방시설 설치 당연하지만, 일괄적 적용 재고돼야

박미경 편집위원(archinewsnet@hanmail.net)


 

2018127일부터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로 소방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협조 요청하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층수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축건축물의 경우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 조금 다를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이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단서 조항(화재발생 우려가 적어지는 용도변경)에 한해서는 그 적용을 제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11층 이상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었으므로 6층 이상 11층 미만의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기존 건축물에 추가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마주하게 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천장 속 여유 공간(20cm 정도)이 필요하고 펌프 및 수조, 유수검지장치실 및 수직 샤프트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일부만을 용도변경하여도 해당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므로 공용공간의 변경이 필요하고 천장 속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천장고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거실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는 소방시설법과 건축법의 기준이 다른데 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비슷한 군끼리 분류하여 상위 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허가 대상이, 하위 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되며, 같은 군에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 신청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세분화하여 간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법에서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완화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고 건축법에서의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과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신축 당시에는 모든 법령을 만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탄생한 건축물이 단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이나 신고 대상의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영세 임대업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6층 이상 건축물의 임대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법의 일괄 적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나 소급 적용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세제 혜택 등의 지원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에서 보듯, 소방시설 강화 못지않게 유지보수 및 관리,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화재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니, 정기적인 점검과 피난 및 방화에 대한 교육과 실천이 시설 강화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2)생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13) 생략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건축사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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