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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단열기준 강화)_2018년 9월 1일 시행
2018-07-02 00:00:03  |  아키포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88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정보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5270

*상단 링크 클릭 시 개정법안에 대한 첨부파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04-건축법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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