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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접 시공범위 축소… 개정 건산법 27일부터 시행
2018-07-02 00:00:07  |  아키포털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앞으로 건축주 직접 시공범위가 축소된다. 연면적 200㎡(60평) 이상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은 정식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산법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후 실제론 무면허업자(집장사)에게 하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면허업자의 시공을 제한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닌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거·비주거용 모두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 직접 시공이 법으로 금지된다.

또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과 학교·병원 등 비주거용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정식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건축주와 무자격 건설업자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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