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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변경 이후 시공사 대처방법
2018-08-01 00:00:02 | 씨엠종합건설 BIM 연구소 이준형 소장

2018년 건축계의 건축법 변경으로 인한 핫한 이슈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진설계의 강화이고, 두 번째는 단열기준의 강화이며, 세 번째는 건축주 직영공사의 축소이다. 국내에서 잦은 하자와 지진의 유발로 인해 강해지고 축소되는 건축법에 대해 시공사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내진설계의 강화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1978년 충청북도 속리산의 규모 5.0 지진 발생 이후로 38년만의 규모 5.1이라는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9월19일 경상북도 경주 남남서쪽 11km에서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하였고,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상도를 포함하여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지진을 감지하였다.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흥해읍 남송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역대 가장 많은 피해를 야기 시켰다.
이로 인하여 환호동 대동빌라의 외벽이 무너져 주민 50여명이 긴급 대피하였고, 북구 장성동과 홍해읍 요양병원 3곳은 건축물의 외/내벽이 갈라져 환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대피하였다. 특히 장성동 원룸의 기둥 중 절반 가까이 부러져 콘크리트가 터져 나오고 철근이 돌출되었다.
포항시는 타 도시에 비해 그 피해가 상당이 컸는데 많은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화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지어졌으며, 기존에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 직영공사분이 많다보니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구조설계도면 상의 철근보다 취약하게 시공이 되었다. 또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2009년부터 3층 이상 1,000m2이상, 높이13m로 되어있다 보니 단층과 2층 이하의 건축물은 내진설계에서 제외되어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이상 정부에서도 내진과 관련한 법을 더욱 강화하였다. 2016년 말 행정상 입법예고하였고, 1년간 준비하여 2017년 12월 1일 시행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높이 13m이상]으로 연면적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강화된 내진 기준은 철근량을 증가시키면서 공사비 증대로 이어져 건축주 및 시공사의 부담이 증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진행 프로젝트 기준 콘크리트 m3당 평균 0.103t 이었던 철근량이 2018년 진행 프로젝트 기준 콘크리트 m3당 평균 0.13t 으로 약 26.2%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업계에서 견적작업 시 2017년 기준으로 진행하는 업체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2018년 변경된 내진 강화기준에 맞추어 견적을 내는 업체는 물량이 대폭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기준으로 작성한 업체는 시공 중 2018년 변경 기준에 맞추어 철근을 배근하다보니 이로 인한 공사비 증대분을 설계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건축주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사회적 도덕성이 요구되며, 2018년 기준 적용에 대해 건축주를 이해시켜야한다. 또한 동등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건설사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단열기준의 강화
주택의 기본 성능의 확보에서 고내구성, 고기밀성, 고단열성, 환기의 4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이 요소들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열재를 많이 사용해도 성능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비를 늘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여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올리고자 2017년 12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
특히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중부, 남부, 제주의 3개 권역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로 4개의 권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게 에너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으로 인한 단열재 두께의 증가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고, 내단열로 시공이 될 경우 유효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금액의 증가 대비 유지비의 최소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출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가등급의 단열재 사용을 권하며(실의 사용 또는 거주를 하지 않는 곳은 동일 성능의 낮은 등급 단열재 설치),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기밀시공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여 경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건축주 직영공사의 축소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661m2이하 주거용 건축물 85,655건 중 건축주 직영 시공건수가 76,977건으로 전체 공사 대비 89.9%로 나타났다. 495m2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역시 건축주 직영 시공건수가 73,616건 중 47,197건으로 64.1%로 파악되었다.
특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위장 신고한 뒤 무면허 업자에게 불법 도급하여 시공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보고하였고, 건축 허가 통계상 건축주 직영 시공을 신고하는 비중이 90%에 달하지만 실제 시공 능력을 갖춘 건축주는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내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총공사비를 낮추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근의 수량을 줄이거나, 보/기둥 등의 주요구조부의 크기를 조절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실제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 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보다 인재에 의한 재난이 크게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를 방지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범위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골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건설면허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외 일반상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상가주택에 대해서 200m2 초과시 건설면허가 필요하도록 강화되었다.
개정이 되었을 시 위장 직영 시공의 경우 실제 시공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각종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제재를 회피하거나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였으나, 개정법에 의해 부실공사 예방과 건축 비용의 세금을 투명하게 밝히고 건실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법이 시행되어도 실제 시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와 발주의 과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시공과정과 발주내역, 도면과 시공부분의 일치 등을 투명하게 사진, 문서화 등을 통해 웹에 게시하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며, 건축주에게 이를 주지시킴으로써 투명한 건설사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씨엠종합건설 BIM 연구소 이준형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