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신개발지, 재개발지의 고층건축물의 대피,피난 공간에 관한 사설입니다.
건교부에서선 아파트베란다를 일부 양성화하여 대피공간으로 2제곱미터의 공간으로
대피공간을 두면 내력벽의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공간 활용에 적극적이지만 ...
출처 : 소방방재신문 [칼럼], 2013.05.24 오후 5:40,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오경신 소방사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19800§ion=sc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