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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화약고와 같은 고층 아파트 화재

주상복합아파트, 신개발지, 재개발지의 고층건축물의 대피,피난 공간에 관한 사설입니다.

 

 

건교부에서선 아파트베란다를 일부 양성화하여 대피공간으로 2제곱미터의 공간으로

대피공간을 두면 내력벽의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공간 활용에 적극적이지만 ...

 

출처 :  소방방재신문 [칼럼], 2013.05.24 오후 5:40,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오경신 소방사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19800§ion=sc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