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가 해체감리를 겸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특별칼럼이다. 절차적 비효율은 인정하되 해체공사감리는 공공 안전을 위해 독립적 감독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할 통합이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려 위험 작업 중지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한다. 감리 요건을 완화하기보다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 필자 | 홍사원 |
|---|---|
| 매체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 게재일 | 2026.04.30 |
본 글은 원문 칼럼·사설의 요지를 아키타임즈가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과 전문은 원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