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건설경제신문이 건설공사와 관련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범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건축계에 대리만족을 선사하고 있다.
“바꾸자! 잘못된 관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기획연재에 따르면 속칭 ‘교피아’<교육청 마피아>로 인한 폐해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되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학교시설의 건설이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의 승인 또는 신고로 써 건축법상 인허가에 갈음토록 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중이용시설 중 비전문가에 의해 설계·감리·사용검사까지 진행되는 건축물은 학교시설이 유일하니 그야말로 건축법의 치외법권 아닌가. 각 지자체 교육청들은 학교시설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기본계획안을 ‘한국교육시설학회’와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다. 전문가인 건축사가 자신의 독창성에 기능과 구조·안전성을 더하는 ‘기본설계’가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로 갈음되는 위법이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법에서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동량이요 미래 역군이 될 650만 초·중·고등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교육시설조차 ‘관피아’가 좌지우지해서야 되겠나. 이제라도 지자체 교육청들이 ‘교피아’에 일감을 몰아주고 예산절감을 핑계로 자체 감독관에게 공사감리를 맡기는 후진적 행태는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