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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공제조합으로

최근 공제조합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으로 인해 한동안 조용했던 건축사 업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공제사업 안내라는 제호로 각 지자체 281곳에 발송된 이 공문으로 인해 그동안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지역들이 진원지가 되었다이미 보증제도가 정착된 다른 지역들도 공제조합이 지난 2011년 국토부를 들쑤셔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공제증권을 확인토록 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시·도 건축사회가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던가.

 

악법도 법이라고 이미 강제규범이 되었으니 몰라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코자 취한 선의의 행정조치로 치부코자 한다면 억하심정에 가슴을 칠지언정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수나 설계시장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더 이상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보다 주목하고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

 

부산의 경우 전체회원 740여명,사무소수 650여개조합원 454명으로써 70퍼센트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수주를 1건도 못한 회원이 300여명임을 감안하면 일을 하고 있는 회원은 거의 다 가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공제조합이 회원을 떠나 스스로의 영리 추구를 위한 기반 확장의 방편으로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였다면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다건축사와 더불어 전통적 전문직으로 여겨지는 의사·변호사는 물론 유사영역인 기술사 등도 업무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공제)을 강제한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공제조합이 회원에게 꼭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