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웹
건설워커배너
한국인프라배너

[건축실무 질의회신]개발제한구역의 일반목욕장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일반목욕장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

(처리과 : 녹색도시과 / 2014.10.27)

  

 

 

❖민원내용
본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2000년 당시 법령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5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 607.50㎡의 기존 건축물은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어 개인이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은 건축허용이 금지된 바, 본 목욕장건축물도 미술관 건축물과 게 다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9)에 따라 마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목욕장은 개인이 설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허민구 건축사(주. 형제케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출처 
개발제한구역의 일반목욕장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 건축문화신문, 2014년 11월 1일,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