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우리부 공고(제2017-1711호)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개정(‘17.12)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재활용 기준의 부합화를 위하여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의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건축기준의 완화조건의 통일 (안 제4조)
ㅇ 건축기준의 완화조건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비율과 동일하게 사용토록 규정
* 굵은골재 60% 이하, 잔골재 30% 이하, 혼합사용시 30% 이하
** 향후 ‘순환골재 품질기준’ 개정에 따른 완화조건의 변경사유 해소
나.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절차 개선 (안 제5조)
ㅇ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를 대상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 확인하도록 규정
다.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ㅇ 건축기준의 완화 기준이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로 개정
라.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ㅇ 건축기준의 완화기준이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 비율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로 개정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