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