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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2호, 2012.1.17>

부칙 <법률 제11182호, 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