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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65호, 2012.2.22>

부칙 <법률 제11365호,  2012.2.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