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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95호, 2012.10.22>

 

부칙 <법률 제11495호,  2012.10.22.>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