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법률 제11495호, 2012.10.22.>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