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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94호, 2013.5.22>

부칙 <법률 제11794호,  2013.5.22.>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72조제8항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