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 중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할 경우 화장실(대변기)설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제외)이 주거용인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