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지자체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 경관지구안의 모든 건축물이 경관심의 대상인지?
A.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다만, 조례로 제외 대상을 정할 수 있음).
Q 2.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인지?
A.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포함되며, 이러한 취지는 경관법 부칙 제5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가 경관심의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