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으로 정하고,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용적률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6.30공포, 7.1시행)
△폭설, 습설 등 기상이변에 의해 발생하는 건축물 붕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설의 특성 및 지역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고려코자 「건축구조기준」일부개정 고시(7.4 공포․시행)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