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5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2014. 7.14∼8.4)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기에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적격심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하고 주택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가장 적합한 감리자 선정과 전문성 및 기술력을 보유한 감리원 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다 기술력 있고 책임감 있는 회사와 감리원이 선정․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배점 및 평가항목 등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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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 민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