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공포 (17.10.24.)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97호, 2017.10.24. 공포, 10.24. 및 12.1. 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지진구역 Ⅰ에서 건축하는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모든 지역에서 건축하는 중요도 특 도는 중요도 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 건축사신문 제222호, 3페이지 (2017. 11. 27.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