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국민주택기금 지원 |
□ 융자 대상자
ㅇ 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은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분양또는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2)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 30세대 미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4) 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
- 등록업자
-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건축허가 대상)
□ 융자대상주택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융자대상 주택은 다음 각호의 유형별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면적이 융자대상 주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단지형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단지형연립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원룸형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 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 호당지원 한도
ㅇ 단지형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① 분양자금
- 전용면적 60m²이하 : 5,000만원
- 전용면적 60m²초과 75m²이하: 5,000만원(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함)
② 임대자금 : 전용면적 85m²이하 5,000만원
ㅇ 원룸형(㎡당 80만원)
- 전용면적 12㎡ 이상 50㎡ 이하 : 최저 960만원, 최고 4,000만원
□ 융자조건
ㅇ 단지형 다세대ㆍ연립
<이자,이율>
① 임대주택 : 전용면적 60m²이하 3.0%, 전용면적 85m²이하 4.0%
② 분양주택 : 전용면적 60m²이하 5.0%, 전용면적 75m²이하 6.0%(민간사업자는 전용면적 60m²이하만 지원가능)
※ 2011년 2월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연 2.0% 적용
<융자기간>
① 임대주택 : 30년. 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35년
② 분양주택 : 3년
<상환방법>
① 임대주택 : 1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이내에서 임대기간 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② 분양주택 : 일시상환
ㅇ 원룸형 주택
- 이율[변동금리] : 면적에 관계없이 3년간 4.0% 3년이후 5.0%
※ 2011년 2월 10일부터 12월31일 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연 2.0% 적용
- 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