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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와 제3호 개정·공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와 제3호가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1. 12. 13, 시행 2012. 1. 1)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수업연한에 따라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 단축
 ㅇ 3년제 전문대학 또는 5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초급인정을 위한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을 각각 6개월
    단축

수업연한

2011. 12. 31까지

2012. 1. 1이후

5년제 대학교

1년

6개월

3년제 전문대학

3년

2년 6개월


□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의 범위 확대

 ㅇ 전기철도기술사 등 9개 종목을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

분야/종목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 계

 

 

보일러
배관설비

전 기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기공사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