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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시행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시행
- 맞춤형 분양건축물 증가로 부동산 투자 활성화 기대 -


□ 오늘 6월 1일(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ㅇ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와 용도복합 건축물 중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용도별로 그 규모를 3천㎡이상으로 한정하고 전매제한 규정을 두어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였다.

□ 지금까지는 상업․업무용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가 시행(‘05.4.23)된 이후 분양이 손쉬운 소규모로 구획된 일반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위주로 분양함으로써,

ㅇ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맞춤형 건축물을 공급하는데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분양 건축물 공급증가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