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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절차에서 실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그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에는 먼저 지급한 뒤 정산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두 제도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며, 그때까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정비, 지자체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3290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