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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당 223만 7000원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 7000원으로 조정해 고시했다.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때의 ㎡당 222만 원에서 0.77% 오른 금액이다. 조정 근거는 고강도 철근 가격으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올랐다. 현행 제도는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건축비를 다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 원문보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