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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완화…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반도체공장에서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공간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이 바뀔 때마다 설비배관을 옮기거나 추가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도 정비해, 방화문이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을 따로 달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원문보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