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 22일 도심의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는 4월 3일 공고한 직접매입방식과 이번 매입약정방식을 함께 운영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2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 대상은 건령 30년 이내이면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안의 공장이다. 대상 지역에는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돼 서울시와 경기도 15개 시·구로 넓어졌다. 접수는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원문보기: https://www.lh.or.kr/gallery.es?mid=a10502000000&bid=0003&act=view&list_no=1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