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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의]

표준지(標準地)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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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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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
 

 

 

***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관련용어 :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개발부담금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