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게 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 |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 공동주택 |
12. 수련시설 |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3. 운동시설 |
23. 교정 및 군사 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4. 업무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
5. 문화 및 집회시설 |
15. 숙박시설 |
25. 발전시설 |
6. 종교시설 |
16. 위락시설 |
26. 묘지 관련 시설 |
7. 판매시설 |
17. 공장 |
27. 관광 휴게시설 |
8. 운수시설 |
18. 창고시설 |
28. 장례식장 |
9. 의료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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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연구시설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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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관련용어 : 용도변경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