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다.

[용어설명]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하여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의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기간은 지정 후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 관련용어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