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협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며, 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층수, 부대시설(담장,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등이 해당된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 관련용어 :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재정비촉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