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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구

[정의]

도시계획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어린이놀이터, 상점, 교회당, 학교와 같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초등학교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주거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이러한 근린주구의 개념은 주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들 상호 간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20년대 미국의 페리(C. A. Perry)에 의해 제시되었다. 
페리에 의한 근린주구 조성의 6가지 계획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규모 :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하고 면적은 인구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2) 주구의 경계 : 주구 내 통과교통을 방지하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간선도로로 계획한다.

3) 오픈스페이스 :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공원과 레크레이션 체계를 갖춘다.

4) 공공시설 :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히 통합 배치한다.

5) 상업시설 : 주구 내 인구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적당한 상업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인접 근린주구와 면해 있는 주구외곽의 교통결절부에 매치한다.

6) 내부도로체계 :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통과교통을 배제하도록 일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한다.

 

 

 

 

근린주구는 사회적으로 주민 생활 공동체를 제시하여 주민들 상호간의 공동연대를 강화 하고 물리적·공간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은 현대의 도시계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2~3만인 규모의 소생활권(근린생활권)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생활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 다양화 되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의 지속적 확대현상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주근접(職住近接) 개념의 측면에서 볼 때 경직성을 탈피해야할 필요성도 지적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기준에서 도시의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 관련용어 : 전원도시, 뉴어바니즘,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직주근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