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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모퉁이의 길이 (가각전제)


[정의]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 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건축법」에 의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m

3m

 6m이상 8m미만

 3m

2m

 4m이상 6m미만

 90˚이상 120˚미만 

 3m

2m 

 6m이상 8m미만

 2m

2m 

 4m이상 6m미만 

 

 

 

 

*** 관련법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

*** 관련용어 :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가각전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