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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040  |  2014.11.25 10:26:49  |  11610 Count 아키포털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된다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이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4.11.25)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하였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었으나 이번에 개선되었다.
* 중심선 치수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약 6~9% 이므로 기존 산정방식에 비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까지 난방 가능

 

기사 원문 보기

 

 

부서

건축정책과

 

출처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된다, 국토교통부, 201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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