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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페이스북 
No.20340  |  2014.12.04 10:47:19  |  11666 Count 아키포털

학생용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5일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 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학교 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학생용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축문화신문, 2014년 3월 16일,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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