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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1130 | 2014.12.18 10:37:37 | 12311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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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생활소음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4월 11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우선 층간소음의 범위를 아이들이 뛰는 동작,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위 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 대상에 포함된다. 층간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Leq)’의 경우 주간 43dB(A), 야간 38dB(A)을,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야간 52dB(A)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며,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된다.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다. 참고로 1분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이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그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은 거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 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 이번 규칙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화해를 중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
한편 국토부는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를 지난 8일 개소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 서비스(1661-2642)’를 올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법령소식)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된다, 건축문화신문, 2014년 4월 16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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