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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높이 제한, 53년 만에 폐지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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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6000 | 2015.06.01 09:47:08 | 11634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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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의 발의 이후, 귀추가 주목되었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마침내 폐지됐다. 이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된 것은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53년 만이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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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축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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