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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53년 만에 폐지   페이스북 
No.26000  |  2015.06.01 09:47:08  |  11634 Count 아키포털

 

지난해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의 발의 이후, 귀추가 주목되었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마침내 폐지됐다.

이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된 것은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5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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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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