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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제 1차 공모 개시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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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180 | 2016.08.01 09:24:51 | 10293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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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제 1차 공모 개시 - 7.29일 모집공고 ㆍㆍㆍ8.16일~19일까지 지역별 선착순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으로 추진중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제1차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 선정물량은 총 300호로, 선정물량의 2배수인 총 600호를 지역별로 나누어 선착순 접수하고, 이중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호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단순히 소유자의 매도의사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음 ② 선정평가(LH) * 전철역(KTX포함), 대학교(전문대 포함), 시청·구청·도청으로부터의 도보거리 한편, 매도인 또는 매수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의 협조 거부로 LH 또는 감정평가사의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후순위로 조정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확정수익 = 시세 80% 월세 – 위탁관리비(월세의 5%) - 융자상환금 - 기타비용 이후 신청인에게 자부담률에 따른 확정수익을 통보하여 사업참여 의사를 최종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매도인과 매수대상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도록 한다. *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LH와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잔존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 정해진 기간 내에 매매계약 및 임차인 동의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선정 취소된다. * 집주인과 LH는 임대차계약을, LH는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LH가 임차인 지위에서 확정수익을 집주인에 지급(자기관리형 임대관리) 또한, 확정수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모든 집주인들에 대해 총 임차가구의 20%를 시세 50%로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입지평가에서 90% 이상 득점한 집주인들에게만 총 임차가구의 10%를 시세 50%로 공급하도록 하였다.(집주인 매입 임대도 동일기준 적용) * 4.28대책에 따라 저소득층 대학생,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을 확대(공공실버주택 1.3천→ 2천 및 청년전세임대 5천→ 1만)하여, 시세 50% 공급물량은 충분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의 제도개선 사항을 8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제1차 시범사업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국가의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 특히, 집주인 임대사업은 저금리 추세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주거약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이 모두 Win-Win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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