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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지도 국외반출 허용여부 '추가 심의통해 결정키로'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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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360 | 2016.08.25 09:26:06 | 10351 Count | tlsdnjstj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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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구글사(Google Inc)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하여 금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참석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8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금일 개최된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청인측(구글사)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를 적용
출처 : 국토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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