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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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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490 | 2016.09.05 09:29:22 | 10295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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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 현행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등임 ②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4점으로 상향하여, 동일 순위 내에서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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